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계불입금 대납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계금 납입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D계(순번계로서 매월 25일 1구좌당 200만원을 납입하면 순번이 돌아올 경우 3,200만원의 계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는 계)와 E계(순번계로서 매월 17일 1구좌당 100만원을 납입하면 순번이 돌아올 경우 1,700만원의 계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는 계)의 계불입금을 납부하더라도 추후 받게 될 계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월 불상일경 통영시 F건물 1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계 5구좌를 가지고 있고 E계 1구좌를 가지고 있다. D계 순번 14, 16번과 E계 16번 구좌에 대신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해당 순번에 계금을 타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470만원을 송금받고 30만원을 같은 무렵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7,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며, 매달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 규모가 최소 1,900만원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에 대한 부채 이외에도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곗돈을 받더라도 다른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10.경 통영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 주면 2013. 3. 20. 내가 가입한 D 계에서 곗돈을 타서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0. 위 1항 기재 계좌로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