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1. 2. 인천 서구 D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여윳돈이 있으면 돈을 빌려 달라. 3개월만 쓰고 원금을 돌려주고, 월 1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월 10부의 고이자로 사채를 사용하고 있어서 매달 사채 원금과 이자 납부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였으며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5,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4.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600만 원만 빌려 달라. 몇 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개인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험 실적 유지를 위하여월급보다 많은 돈을 보험금으로 납입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7. 강원도 춘천시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형님의 사망보험금이 얼마나 남았냐. 좋은 보험 상품이 있는데 천만 원을 6개월 동안 넣어 두면 매달 40만 원을 받을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