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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4.17 2018가단2727
유류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5.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F, G, H, I, J이 있다.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1/9이다.

나. 망인은 2008. 2.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F과 함께 2014. 5. 1. 피고를 상대로 망인이 2008. 2. 21.경 피고에게 증여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8 지분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제1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가단5476), 위 법원은 2015. 10. 29.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F은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을 선고하여 2015. 11.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6. 4. 1. 원고들을 상대로 별지2 목록 제1, 2, 3, 5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이하 ‘제2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가단31950), 위 법원은 2017. 4. 7. 별지2 목록 제1, 2, 3, 5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지분을 원고들에게 이전하는 대신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 65,5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는 2017. 4.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들은 제1전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누락한 사실을 제2전소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제2전소의 화해권고결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도 원고들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2017. 12.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제3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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