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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0.06 2015가단331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13. 4. 12. 소외 D과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포함한 별지2 목록 제1 내지 1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억 6,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C은 같은 날 D에게 244,340,430원을 지급하고 D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당시 C과 D은, D이 C으로부터 244,340,430원을 차용하되 이자 등을 고려하여 C에게 5억 원을 반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C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약정 이전에 이 사건 등기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약정 당시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라.

C은 2013. 9. 5.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3차례에 걸쳐 D에게 이 사건 약정상 의무를 이행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C은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단14763호로 매매계약 내지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및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D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1,259,170원 및 2014. 12. 24.부터 별지2 목록 제2, 3, 6, 7, 13 내지 18항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293,0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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