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733,7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이하 ‘채무자’라 한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3. 1.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카단214호로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청구금액 17,203,726원)을 받았다.
나.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3. 3. 25. 채무자에게 (소유자)잉여금으로 741,55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법원주사보는 2013. 4. 3. 위 잉여금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이 있다는 사유로 피공탁자를 채무자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금제386호로 원금 및 이자 상당액 741,714원을 공탁하였다.
다. 원고는 제소명령에 따라 2013. 7. 9. 채무자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2013가소1290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0. 2.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29.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1.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타채5389호로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잉여금 채권 18,214,355원 ① 대여금 원금 12,000,000원, ②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2013. 8. 7.까지 연 6%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576,547원 및 2013. 8. 8.부터 2013. 11. 12.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37,808원의 합계액이다.
중 17,203,726원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1,010,629원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3. 11. 2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3. 12. 24. 확정되었다.
마.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공탁관은 2013.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