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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0 2019나66405
청구이의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급명령의 발령 등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차1390호), 2015. 9. 2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6,860,1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가단3931호), 위 법원은 2017. 1. 24.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4,786,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7. 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19. 6.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위 청구이의의 소 판결 결과에 따른 금액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의 주소지에 있는 동산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나. 합의각서의 작성 등 1) 한편, 피고는 원고의 어머니 C를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가단2949호),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가소4338호).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가단2949호 사건은 2018. 8. 9.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C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2018. 12.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이를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위 30,000,000원은 2014. 5. 22.자 지불각서와 2014. 8. 28.자 각서에 기한 책임이다.

2.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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