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2008. 2. 2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이던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2013. 5. 13. F은 망인 소유이던 울산 남구 G 아파트 101동 906호에 대하여 2013. 5.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13. 5. 14. 망인은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H, I, J, K, F이 그 상속인이 되었다. 라.
2014. 5. 1. 원고들과 F은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가단5476 유류분청구 사건), 2015. 10. 29.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149,800/213,773,100 지분에 대하여 2014. 5. 9.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2016. 4. 1.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1 부동산 중 4번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에 대하여 2016가단31950호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4. 7.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제2항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4번 부동산 제외) 중 641,319,300분의 177,323,700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7. 5. 31.까지 각 금 65,5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들의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