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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6가합579659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AE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AD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D의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1) 피고 AD는 2010. 9. 1. AF조합(이하 ‘AF조합’이라 한다

)으로부터 40억 원을 변제기 2013. 9. 1., 이율 연 7.3%, 지연배상금율 기본이율에 연체 30일 이내 9.7% 가산,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 10.2% 가산, 연체 90일 초과 10.7% 가산하기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

),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8. 27. 피고 A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소유인 성남시 중원구 A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AH 주식회사 소유인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이들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한 채무자 피고 AD, 채권최고액 52억 원, 근저당권자 AF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경료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채권최고액과 동일한 금액인 52억 원을 보증한도로 하여 피고 AD의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D는 2010. 9. 1. AI조합(이하 ‘AI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10억 원을 변제기 2015. 4. 30., 이율 연 7.3%, 지연배상금율 기본이율에 연체 30일 이내 9.7% 가산,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 10.2% 가산, 연체 90일 초과 10.7% 가산하기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제2채권’이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8. 2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이들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한 채무자 피고 AD, 채권최고액 13억, 근저당권자 AI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채권최고액과 동일한 금액인 13억 원을 보증한도로 하여 피고 AD의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AD는 2012. 4. 30. AF조합으로부터 추가로 3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5. 4. 30., 이율 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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