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12.19 2017구합582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26. 피고에게 서귀포시 C 임야 34,4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상 1층, 연면적 206.64㎡(각 103.32㎡) 규모의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 2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불가사유 1) 산지전용 이 사건 토지는 「도 D보전 및 관리조례」에 따른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에 해당하며 주변 일대가 지하수 함양기능이 우수한 특수한 지질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 D지역으로 이 사건 토지 주변 D 분포 및 D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금번 산지전용 협의 시 주변토지에 유사한 건축 신청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변산지(D지대)가 난개발로 훼손 및 D 지대가 파괴되는 중대한 공익침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불가 협의합니다. 2) 개발행위 건축신청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에 해당하는 D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24조 제1항 별표1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의거 문화적ㆍ향토적 가치를 고려해 볼 때 원형보전이 필요하며,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개인의 이익보다는 주변의 자연경관 훼손방지 등 공익이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이미 피고가 2007. 1. 2. 전 소유자인 E와 F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접지인 서귀포시 G 토지 이하 'G...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