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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10.07 2013구합506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강릉시 C 임야 18,744㎡ 중 1,015㎡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3. 10. 17. 위 토지에 관하여 건축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강릉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 불협의 회신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2013. 11. 11. 원고의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단지 강릉시청 산림과의 불협의 회신이 있었다는 사유를 기재하였을 뿐,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산지전용허가의 기준을 규정한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항 각 호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토지상에 식생하고 있는 소나무는 피고의 주장처럼 공익상 보호되어야 할 정도로 품종이 우량하다고 할 수 없고, 주변 산림은 이미 개발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산지전용이 주변 산림의 난개발로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위반 여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서에는 “단독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협의사항인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제1, 3조 규정에 따른 불협의 회신이 있어 건축신고를 반려한다.”고 그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처분서에는 강릉시장의 2013. 11. 7.자 산지전용 불협의 회신 공문이 첨부되어 있고 위 공문에는 "이 사건 토지는 형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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