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21. 서귀포시 C 임야 5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상 1층, 건축면적 및 연면적 73.52㎡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내용으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포함한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고를 불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산지전용허가 불허가(협의불가)] 이 사건 토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고 한다) 제294조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자원, 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관리보전지역에 해당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에 해당하는 곶자왈 지역으로 주변 일대가 지하수 함양기능이 우수한 특수한 지질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임 이 사건 토지의 주변의 곶자왈 분포 및 지적분할 현황, 곶자왈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신청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할 경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토지에 유사한 신청이 속출하여 주변산지가 난개발로 훼손되면서 보전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곶자왈 지대가 파괴되는 중대한 공익침해의 우려가 현저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1 비례원칙 위반 이 사건 토지 자체는 곶자왈 지대가 아니고, 원고가 신축하려는 건물이 관련 조례에서 정한 허용범위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