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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3 2017구합6192
건축신고불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7. 서귀포시 B 임야 49,593㎡에 관하여 843/4959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 임야 8,265㎡는 소외 D가 2016.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이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9. 1. 피고 서귀포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32.64㎡ 규모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피고 서귀포시장은 2017.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 제4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에 따라 건축계획심의 대상이므로 2017. 11. 9.까지 건축계획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보완하라는 보완 요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0.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산하 건축위원회에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고, 건축위원회는 2017. 10. 11. 그 심의 결과 ‘자연환경 및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시 환경 및 경관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행위 불가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불가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7. 10. 31.경 재차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는데, 건축위원회는 2017. 11. 9. 심의 결과 다시 위와 같은 내용의 불가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 서귀포시장은 2017. 12. 3.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고에 대한 수리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산지전용 협의 결과 신청지는 제주특별자치도 E 보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에 해당하며 주변 일대가 지하수 함양기능이 우수한 특수한 지질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E 지역으로, 신청지 주변 E 분포 및 E의 중요성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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