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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23 2018구합510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7. 24.자 건축허가(신축)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제1 건축허가 신청 및 처분 1) 원고는 2017. 1. 24. 피고에게 제주시 B, C, D, E 토지(대지면적: 4,995㎡)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목욕장) 용도로, 지상 1층, 연면적 294.5㎡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신청’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7. 3. 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 신청을 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개발행위 불가사유 건축부지 접한 도로는 용도지역상 보전관리지역으로 도로 기반시설 기부채납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31조에 의거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중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너비 6m의 도로에 한정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시 공공시설 무상귀속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기존도로 미달도로를 확보를 위한 기부채납의 경우 난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목이 “도”, “대”로 한정하고 있어 본 건축부지에 진입하는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개발행위허가 협의 불가 산지전용 불가 산지관리법 제3조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 규정에 의거 신청토지의 위치 및 지형, 주변 산림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산지관리법에 규정된 산지의 기본원칙과 자연경관 및 지형 훼손의 최소화 등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협의 불가 건축법 및 기타 - 도로무상귀속 불가에 따른 건축법상 도로의 기준 부적합 및 주차장법의 차로 규정에 부적합 - 신청부지 주변은 지하수 보전2등급(곶자왈)지역으로 폭 5m, 길이 500m의 대지를 조성하는 것은 난개발이 우려됨 3 원고는 2017. 6. 7. 이 사건 제1 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0. 26.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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