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4092 판결
재결취소
사건
2019두54092 재결취소
원고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상욱, 정병석, 이재홍, 박준환, 채정수
피고상고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판결선고
2020. 1. 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 16.
판사
재판장대법관이동원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김재형
대법관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