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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4092 판결
재결취소
사건

2019두54092 재결취소

원고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상욱, 정병석, 이재홍, 박준환, 채정수

피고상고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판결선고

2020. 1. 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 16.

판사

재판장대법관이동원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김재형

대법관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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