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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6.9. 선고 2015누12821 판결
재결취소
사건

2015누12821 재결취소

원고

인천국제공항공사

피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6. 9.

주문

1.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2015. 8. 19.자 중앙해심 제2015-007호 예인선 A 해양오염사건 재결 중 원고에 대한 시정권고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해양오염사건의 발생 및 재결의 내용

가. 1) 예인선 A(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는 총톤수 241톤의 예인선으로, 선장B을 포함한 선원 5명을 태우고 굴업지적 제24호 광구에서 모래 약 2,700m를 적재한 부선 C를 본선 우측에 접현 예인한 채 2014. 7. 16. 13: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북측 공사용 부두(이하 '삼목부두'라 한다)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2) 선장 B은 같은 날 18:00경 삼목부두에 도착하여 이 사건 선박을 부두에 접안시킨 후 선원 모두를 하선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부두 부근해역의 수심은 약 4.0m~4.5m 정도였다.

3) 2014. 7. 17. 01:30경 간조로 물이 빠지면서 이 사건 선박은 갯벌에 얹히게 되었고, 이때 갯벌에 있던 철제구조물(이하 '이 사건 철제구조물'이라 한다)의 돌출부가 이 사건 선박 좌측 선저 부위에 접촉되면서 1번 연료유탱크에 파공이 발생, 이를 통하여 연료유(Bunker A) 약 180리터가 바다로 유출되는 해양오염사고(이하 '이 사건 해양오염사고'이라 한다)이 발생하게 되었다(그 지점은 아래 '사고 발생지점 표시도'에 '발생지점'으로 표시된 곳이다).

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5. 8. 19. 이 사건 해양오염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해양오염사고는 이 사건 선박이 인천광역시 소재 삼목부두에 접안 중 간조 시 물이 빠지자 갯벌 위에 얹히면서 부두관리자의 안전관리 소홀로 갯벌 속에 방치되어 있던 철제 구조물의 돌출부와 연료유탱크 하부 선저가 접촉하여 파공이 생기면서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B을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원고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고 발생지점 표시도]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결 중 원고에 대한 시정권고 부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신공항레미콘 주식회사(이하 '신공항레미콘'이라고만 한다)는 삼목부두 사용기간 중 또는 사용 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부두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던 것이므로, 신공항레미콘이 삼목부두의 관리, 운영자이다.

따라서 삼목부두 주변해역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은 1차적으로 부두 점유자인 신공항레미콘에게 있고, 신공항레미콘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신공항레미콘이 삼목부두를 점유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해태하여 철제구 조물의 추락 방지 및 그 제거를 하지 못하였던 이상, 삼목부두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두 주변해역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시정권고한 이 사건 재결 부분은 부당하다.

2) 피고

아래와 같은 사유에서 신공항레미콘이 아닌 원고에게 삼목부두 주변해역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재결을 내린 것이므로, 이 사건 재결은 적법하다.

가) 원고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부지 및 공사용 부두를 회수할 수 있고, 임의로 부지사용계획을 조율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부두사용에 대한 계속된 통제권 행사로 신공항레미콘이 삼목부두를 사실상 지배할 수 없었다(① 사유).

나) 삼목부두의 소유자인 원고는 사용자인 신공항레미콘에게 시설사용료를 부과하는 대신 사용자가 안전하게 부두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② 사유).

다) 부두 주변해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준설이나 장애물 제거는 부두의 기능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서 이를 시행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므로 단기간의 사용승인을 받아 삼목부두를 사용하는 신공항레미콘이 이를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③) 사유).

라) 삼목부두 안벽에 접안 중인 선박이 수중장애물 때문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부두주변의 해역 관리 책임이 있는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④사유).

마) 원고는 부지사용 연장승인 조건에 따르면 신공항레미콘에게 삼목부두 주변해역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연장승인 조건에 그러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6) 사유).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삼목부두는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하여 1992년 9월경부터 조성 중인 영종도 매립 및 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조성되었고, 원고가 그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2. 26. 신공항레미콘 등에게 부지사용 연장을 승인(이하 '이 사건 부지사용 연장승인'이라 한다)하였는데, 승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사용목적 : 건설 자재(레미콘, 아스콘) 공급을 위한 건설지원시설 운영

② 사용기간 :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⑤ 사용자, 대상토지, 사용면적

① 사용료 : 토지사용료 부과(부두사용료 포함)

⑤ 승인조건

'①⑦ 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시 사용자는 피해에 대한 전손해를 배상하고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부담, ㉡ 부두 사용으로 인한 시설물 훼손 시 원고 요청사항에 따라 원상 복구 이행 요, Ⓒ 사용기간 중 공항이용(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부지인도 요청 시 사용자 비용부담으로 즉시 부지원상회복이행 후 부지원상회복확인서 제출 및 원고 확인 후 절차 종료, ② 부지사용 승인조건 및 공사용 부두사용 승인조건 해당 사항 준수' 등

⑥ 공사용 부두사용 승인조건

① 공사용 부두 사용자는 선박운항 시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관계기간의 승인, 허가, 통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사용기간 중 또는 사용 후에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① 공사용 부두 사용자는 항로상에 존재하는 사유재산, 어업권, 기타 영업권 등에 대하여 피해를 끼칠 경우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합니다. 화물의 하역 및 차량 상차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당해화물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등다) ① 신공항레미콘은 위 부지사용 연장승인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삼목부두 (전체 12,000㎡) 중 일부분(8,400㎡)을 사용하였다.

② 원고는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고만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인천공항 3단계 진입로 공사를 진행 중이었고, 동부건설은 주식회사 영진공사(이하 '영진 공사'라고만 한다) 등 3개사와 모래 납품계약을 맺어 모래 등을 공급받고 있었는데, 영진공사는 주식회사 이솔로부터 이 사건 선박 등을 임차하여 삼목부두를 통하여 동부건설에게 모래 등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③ 이를 위해 동부건설은 신공항례미콘측에 삼목부두 일부의 공동사용을 요청하였고, 2014년 6월경부터 신공항레미콘과 동부건설이 삼목부두 중 일부분(4,000m)을 공동사용하게 되었으며, 한편 이 사건 해양오염사고 발생지점은 위 공동사용 부분 부두에 접한 곳으로서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해역으로 부두와 일체의 기능을 하는 곳이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 내지 소유자로서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①) 사유)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부두사용에 대하여 계속하여 통제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부두 점유자를 변경하거나 점유 위치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를 삼목부두의 직접 점유자라거나 신공항레미콘을 점유자가 아닌 자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신공항레미콘은 삼목부두 일부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실제 사용, 관리하는 직접 점유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소유자인 원고가 아니라 그 점유자인 신공항레미콘이 공작물인 삼목부두의 보존의 하자로 인한 이 사건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신공항레미콘은 이 사건 사고가 나기 전인 2014. 6. 28. 동일한 지점에서 주식회사 한아해운 소속의 D의 선저 파공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전달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신공항레미콘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① 사유는 적법한 재결사유가 될 수 없다.

3) 원고에게 신공항레미콘이 안전하게 삼목부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② 사유)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철제구조물은 신공항레미콘이 삼목부두 일부를 임차한 이후인 2014년 6월경에 이 사건 해양오염사고 발생지점에 나타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신공항레미콘에게는 이 사건 철제구조물을 제거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러한 신공항레미콘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삼목부두의 하자까지도 수선·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② 사유 역시 적법한 재결사유가 될 수 없다.

① 삼목부두는 1995년경부터 사용되었는데, 2014. 6. 28. 이 사건 해양오염사고 발생지점과 동일한 지점에서 주식회사 한아해운 소속의 D의 선저 파공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이전에는 위 지점에서 선저 파공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재결 과정에서 이 사건 선박 선장인 B도 '이 사건 철제구조물이 최근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변하였다.

ⓒ 2014년 6월 훨씬 이전에 이 사건 해양오염사고 발생지점에 이 사건 철제구조물이 존재하였다면, 최소한 이를 발견하였다는 보고 등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록상 이러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4) 위 3 사유에 대하여 부두 주변해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준설이나 장애물 제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철제구조물을 제거할 1차적 의무가 없는 원고에게 위 장애물 제거 등의 1차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위 ③ 사유도 적법한 재결사유가 될 수 없다.

5) 위 ④ 사유에 대하여

위 ④ 사유는 원고에게 부두 주변해역 관리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러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④ 사유 역시 적법한 재결사유가 될 수 없다.

6) 위 ⑤ 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부지사용 연장승인조건에 신공항레미콘에 부두 주변해역 안전관리 책임을 명시한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삼목부두 일부분의 직접 점유자인 신공항레미콘 등이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로서 그 안전관리 책임을 부담하므로, 결국 위 ⑤ 사유도 적법한 재결사유가 될 수 없다.

7) 소결론

따라서 위 ① 내지 6 사유는 적법한 이 사건 재결사유가 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재결 중 원고에 대한 시정권고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허용석

판사김형작

판사박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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