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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5 2013고정3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시급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등을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2. 13:0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C(17세, 여), D(18세) 등에게 연령을 확인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생맥주, 안주 등 합계 5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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