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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217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에 위치한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실내포차)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5. 20:30경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E(17세)가 포함된 일행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와 막걸리 등 87,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단속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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