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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341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C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안 담배나 술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31. 16:00에서 18:00경 사이 위 슈퍼에서 D(14세, 여)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 피쳐 2병, 병맥주 1병, 소주 3병 등 술을 제공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경위서

1. 풍속영업소위반사항 단속통보(C슈퍼),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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