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77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나 술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 00:30경 위 업소에서 D 등 청소년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1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