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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고정175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7. 17:0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7세, 여)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과 맥주 5병, 생맥주 1잔, 안주 등을 81,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제4호가목1 ,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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