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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5.01 2014고단7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멸치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신 돈 관리를 해주고 있다. 그 사람이 급하게 3,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 그 사람이 3개월 후에 곗돈을 타게 되니 그때 내가 신경을 써서 그 사람이 곗돈으로 돈을 갚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계금 교부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를 유지하기 위해 빌린 돈이 약 3억 원에 이르러 매월 약 900만 원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30.경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송금증, 결정문,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 당시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사용 용도를 이야기하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차용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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