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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24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서울 도봉구 B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3,000만 원 상당의 금융 채무가 있어 한 달 후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부동산 투자가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 관련 돈이 필요하니 한 달만 빌려주면 이자는 넉넉히 쳐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추가 전화수사, 신용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피고인은 아는 사람이 돈을 융통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힐 수 없고 그 사람이 차용해 주지 않는다면 하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돈이 필요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막연한 변제계획을 가지고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 및 차용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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