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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3고단32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금전을 차용(9,747만 원)하면서 그 담보로 2005. 10.경 피고인의 모친(D) 소유의 인천 계양구 E아파트' 301동 1901호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으나 변제기인 2005. 4.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05. 2.경 피고인의 부동산(이천시 F 임야)을 피해자에게 팔 것처럼 말하고서 매매대금조로 5,028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시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추가로 금전을 차용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위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해지해 주면 기존에 차용하거나 수령한 금전을 모두 반환해 줄 것처럼 속여 위 모친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를 해지한 다음 이를 담보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G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시가 8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한 H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H이 좋은 정보를 알고 있어 10억 원 상당의 주식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몇 배로 벌 수 있다, 자금이 모자라니 아파트에 설정된 가등기를 풀어 주면 이를 담보로 다른 데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해서 지금까지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H은 막대한 재력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주식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단지 가등기가 해지되어 다른 데서 돈을 빌리게 되면 부동산 투자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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