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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노33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비록 피고인은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 200만 원을 차용한 것이었고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위 돈을 차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반드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는데 그 후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차용 당시에는 편취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음부터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린 것이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위 돈을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사용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다수의 마약 관련 전과가 있고 피해자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 위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면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위 돈을 차용한지 약 2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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