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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4고정1719
사기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17. 대전 중구 E 피해자 F의 집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3개월만 쓰고 줄테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 A도 가세하며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빌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B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차용 당시에는 B이 주채무자였고 자신은 연대보증인에 불과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애초 F는 B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는데 피고인이 소개하고 연대보증을 서 F가 피고인을 믿고 B에게 금전을 대여하게 된 점, 해당 차용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사용한 점, 차용 당시에도 피고인이 F로부터 돈을 빌리려다 F에게 기왕의 채무가 있어 차용하지 못하자 B을 소개하여 돈을 빌리게 된 점, 피고인은 차용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B과 공모하여 F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차용증(수사기록 6, 24쪽)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가 A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F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돈을 빌려 일부를 A에게 건네주었고, 이후 변제기 전에 그 채무를 별다른 변제자력이 없는 A에게 떠넘기고 채권자 F의 승낙이 없었음에도 채무인수를 이유로 자신은 변제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다른 채권자에 대한 고리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F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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