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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2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물레방아 펜션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물레방아 펜션 방면에서 신원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고 그곳 전방에는 길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골목길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던 피해자 C(1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부 좌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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