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원에,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5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단독범행
가. 2012. 1. 16. 12:4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사 현장 제1공구에서는 블록 제작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G의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H의 품질관리팀장 I이 레미콘 타설 및 사석 운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콘크리트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J 소속 K, L 등 5대의 레미콘 차량이 공사 현장 주 출입구를 통하여 현장 안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며, 공사 현장 안에서는 주식회사 M 소속 N, O 레미콘 차량이 레미콘 등을 공급하고 다시 레미콘을 싣고 오기 위하여 위 공사 현장을 빠져 나오려고 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공사 현장 주 출입구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위 차량들이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6. 12:45경 같은 장소에서, 그 전에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차량을 막고 있던 피고인을 들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조치 시켰음에도 다시 주 출입구로 걸어와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 같은 날 12:50경까지 위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려는 제주P, Q 차량들이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16. 14:43경 같은 장소에서, R, S, 주식회사 M 소속 T 등 3대의 공사 차량이 레미콘을 싣고 위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위 R 레미콘 차량 위로 올라가 그 위에서 ‘해군기지 결사반대’의 구호를 외쳐 차량들이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라.
2011. 12. 26. 09:2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사 현장 제2공구에서는 중덕해안 침사지, 기초굴착 투기장 설치 및 콘크리트 구조물(TTP, 일명 삼발이) 제작 작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U의 공사부장인 V가 레미콘 타설 및 사석 운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제1공구에서는 해상구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