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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4.25 2014고정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이하 위 3명을 칭할 때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건설현장에서 건설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등은 2013. 7. 26. 18:30경 경북 영덕군 D 피해자 E(여, 48세)이 운영하고 있는 ‘F 펜션’ 앞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을 찾아가 그들에게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미지급 임금을 즉시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자 화가 났다.

이에 C은 자신이 타고 온 G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피해자의 펜션 출입구 앞에 시동을 켠 채 정차시킨 후, 액셀레이드(가속페달)를 약 10회에 걸쳐 밟았다

놓았다를 반복하여 굉음과 매연을 발생시키게 하고, B은 소주 1병과 안주를 구입하여 C의 차량에서 돗자리를 꺼내 피해자의 펜션 출입구에 그 돗자리를 깔아 놓고 그 위에 피고인과 함께 둘러 앉아 술과 안주를 먹으며 피해자에게 “임금 받으러 왔는데 왜돈 안주노! 일 하고 돈 달라카는데 왜 안주노! 일 시켰으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가! 왜 돈 안주는데!”라며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 펜션에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펜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관련)(첨부 현장사진 포함),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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