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19:00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C동 출입구 앞에서, C동에 거주하고 있는 불상의 채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출입구 앞에 돗자리를 깔고 드러누워 술을 마시던 중, 위 아파트 관리직원인 D로부터 왜 그러냐는 질문을 받자 “당신은 상관말고 가라, 당신이 뭔데 그런거 묻냐”라는 등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자필진술서(D),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즉결심판청구경위), 112신고내역서 피고인은 돗자리를 깔고 누워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하지 전까지는 소리를 지른 적이 없으며, 피고인의 정당한 채권 추심 행사를 방해하는 D와 경찰관에게 항의한 것이므로 인근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D는 피고인이 C동 출입구 앞에 은박 돗자리를 깔고 누워 있어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당신은 상관말고 가라, 당신이 뭔대 그런거 묻냐'라며 큰소리를 쳤고, 음성이 너무 커져 112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D에게 “니가 뭘 할 수가 있냐”고 소리치고, "누구 누구 나와라, 누구 만나러 왔다.
"라고 소리를 질러 피고인이 소리칠 때마다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된 아파트 전체에 소리가 크게 울렸고, 주민이 지나가면서 ‘무슨일이냐 ’고 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갔으며, 피고인이 30분 이상 소란을 피웠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