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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19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04:2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길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가 귀가하라고 하자, “씨발, 니들이 뭔데 우리가 술 먹는 걸 방해하냐, 꺼져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경찰관의 팔을 할퀴고, 손바닥으로 왼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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