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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16 2017고단193
무고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6. 5. 5. 21:50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펜 션 앞 길에서 D 펜 션 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E 민박 입구에 보도 블럭을 놓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D 펜 션 앞길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 때, 피고인은 D 펜 션에 투숙 중이었던 피해자 F( 여, 29세) 가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길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

"라고 묻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쌍년 아 젊은 년이 애나 똑바로 키워 라. "며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툭툭 치고, 계속하여 " 다방 레지 같은 년 아." 라며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 설치된 파라솔에 옆구리를 부딪쳐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발목의 염좌 및 좌상,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6. 4. 경 서산시 안 견로 327에 있는 서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이 2016. 5. 5. 21:50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펜 션 앞길에서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려 피고인이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G을 신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의 아내인 F를 밀쳐 넘어뜨려 F로 하여금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게 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G이 항의하자 “ 세게 민 것도 아닌데 이 정도로 넘어지냐,

그럼 나도 누워야 되겠네.

”라고 말하며 스스로 바닥에 누웠을 뿐 G이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G,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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