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2 2016나636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평창군 E리(이하 ‘E리’라 한다) F 일대 펜션 신축사업 등을 추진하던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딸이며, 피고 D은 원고에게 피고 B을 소개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6. 11. 2.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 2006. 11. 23.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2006. 12. 12. 피고 D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들은 2007. 4. 4. 원고에게 ‘500만 원을 2007. 4. 4.까지, 5,000만 원을 2007. 4.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6. 11. 2. 1,000만 원, 2006. 11. 23. 5,000만 원, 2006. 12. 12. 3,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서까지 받았으나 아직 1,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 피고 B은 F 일대 개발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9,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그 중 8,000만 원만을 차용한 것으로 하여 반환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원고 소유의 G 토지와 피고 C 소유의 H, I 토지의 교환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산하기로 하였던바, 위 차용금 8,000만 원은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원고가 2006. 11. 2.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 2006. 11. 23.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2006. 12. 12. 피고 D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그런데 위 돈 중 피고들이 자인하는 8,000만 원이 아닌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