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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8 2015가단51468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부분 1) 피고 B은 토지 중개로 원고를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2008. 1. 28. E 소유의 전남 함평군 F 답 499㎡, G 답 1980㎡, H 답 1678㎡ 3필지 토지(이하 ‘I리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이를 평당 10만 원에 매매계약을 하기만 하면 2~3개월 안에 평당 12~13만 원에 팔릴 것이니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책임지고 금방 팔아주겠으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여 원고는 피고 B의 말을 믿고 피고 B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 B은 그 후 I리 토지가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2008. 4. 1. 중도금으로 5,000만 원, 2008. 5. 22. 잔금으로 2,580만 원을 각 지급받음으로써 합계 1억 2,58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 B은 위 편취한 금원 중 2013. 10. 14. 1,000만 원, 2013. 12. 9. 500만 원, 2014. 10. 23. 2,2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하였다. 4) 피고 B은 2008. 2. 14. 원고에게 J 소유의 전남 장성군 K 대 972㎡ 외 8필지(이하 ‘L리 토지’라 한다)를 1억 7,865만 원에 매매계약만을 하고 전매하여 이익을 남겨 주겠다고 기망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는 피고 B의 예금계좌에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피고 B은 J의 처의 병원비, 수술비 등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원고는 2008. 3. 28. 3,000만 원, 같은 해

6. 11. 3,000만 원을 각 피고 B의 계좌에 송금하여 L리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6) 한편 피고 B은 2014. 5. 30. 원고에게 위 1억 1,000만 원 중 8,000만 원만 반환하였다. 7) 피고 B은 처음부터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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