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111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8. 3. 30. ~ 2018. 12. 26.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10회에 걸쳐 합계 3,680만 원, 2018. 6. 7.과 같은 해
8. 7. 피고의 남편 C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4,680만 원을 대여하였다
(갑 제1 내지 3호증 각 금융거래내역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말까지 위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변제를 미루더니 현재는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6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