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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1 2017고합2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22:30 경 대구 수성 수 수성로 135에 있는 ‘ 정화 우방 팔 레 스’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4 세) 운전의 F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라는 상호의 업소로 가 던 중, 피고인이 ‘H’ 업소의 사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 자로부터 ‘H’ 업소

사장에 대해 험담하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위 ‘H ’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 자를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그 곳 진열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압축된 고무망치( 길이 약 30cm, 무게 약 340g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등,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1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양형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형법상 특수 상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무망치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 또한 무거운 점, 피해 부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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