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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60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48세)과 옆방에 사는 이웃이다.

피해자는 지인인 D이 피고인과 다툰 일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27. 15: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위 D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수회 밟고, 그곳 신발장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총길이 25cm)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고인의 방을 빠져나가려는 피해자의 전신을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로 수회 때리고, 방문을 가로막아 피해자가 약 5시간 30분 동안 위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강요)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종이와 볼펜을 주면서 “불러주는 대로 쓰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C은 어느 누구한테 구타당한 사실이 없으며 형ㆍ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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