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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30 2016고합30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고무망치 1개( 증 제 1호), 목장갑 1개( 증 제 2호), 인형 옷...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회사 등에 합계 약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2014. 4. 경 실직한 이래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 노동을 하는 등의 생활고를 겪던 중, 밀린 노임마저 받지 못하게 되자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F(30 세) 가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9. 03:37 경 복면과 면장갑을 착용한 채 고무망치( 총 길이 약 35cm, 헤드 지름 약 5cm )를 들고 광양시 G에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H 편의점에 들어가, 편의점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고무망치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며 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고 마침 그곳에 다른 손님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밀린 노임을 받지 못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분풀이할 대상을 찾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 자를 상해할 의사만 있었을 뿐 강도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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