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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4 2013고단5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6. 07:40경 부천시 원미구 E 작업장에서 피고인이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료인 피해자 B(20세)로부터 ‘개새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작업용 칼(전체 길이 약 20cm , 칼날길이 약 8cm )로 피해자의 머리, 목, 얼굴 부분을 수회 내리찍으면서 칼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다가 떨어뜨린 작업용 고무망치(전체 길이 약 30cm )를 주워 위 고무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과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2세)과 다투면서 피해자를 만나러 갈 때 챙겨간 작업용 고무망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본, 상해부위 촬영, 피의자 A의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상해진단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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