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6. 07:40경 부천시 원미구 E 작업장에서 피고인이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료인 피해자 B(20세)로부터 ‘개새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작업용 칼(전체 길이 약 20cm , 칼날길이 약 8cm )로 피해자의 머리, 목, 얼굴 부분을 수회 내리찍으면서 칼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다가 떨어뜨린 작업용 고무망치(전체 길이 약 30cm )를 주워 위 고무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과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2세)과 다투면서 피해자를 만나러 갈 때 챙겨간 작업용 고무망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본, 상해부위 촬영, 피의자 A의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상해진단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