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6 2013고정59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11:20경 안산시 단원구 C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해 채무를 언제 변제할 것인지 묻자 총무인 E가 피고인에게 위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보관 중이던 고무망치(길이29cm)를 가져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책상유리와 컴퓨터 모니터를 위 고무망치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E 진술기재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