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6 2013고정59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11:20경 안산시 단원구 C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해 채무를 언제 변제할 것인지 묻자 총무인 E가 피고인에게 위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보관 중이던 고무망치(길이29cm)를 가져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책상유리와 컴퓨터 모니터를 위 고무망치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E 진술기재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