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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6 2016가합2082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도시미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피고 도시미에 대한 채권 채권보전확인서 D E A A F C 피고 도시미는 2014. 4.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보전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 후 용인시 C, D, E의 토지가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제1항에 따라 피고 도시미에 대하여 500,000,000원의 채권을 갖게 되었다.

피고 도시미의 부동산 처분행위 피고 도시미는 2014. 6. 27.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6. 30. 접수 제10023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도시미는 2015. 12. 30. 피고 그린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6. 11. 30. 접수 제1861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피고 도시미는 2015. 12. 30. 피고 그린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5. 12. 30. 접수 제25790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피고 도시미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그린,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도시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도시미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그린,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도시미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그린, B에게 처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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