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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3가합2863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810,549,758원과 그중 292,288,565원에 대한 2013. 12.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피고 D, B, E, C은 2009. 3. 12. 용인시 처인구 F 전 445㎡, G 임야 477㎡, H 임야 644㎡, I 임야 85㎡의 소유권을 합유로 취득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은 2009. 9. 29. J 전 228㎡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위 F 전 445㎡, G 임야 477㎡, H 임야 644㎡, I 임야 85㎡를 공동담보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9. 3. 13. 접수 제34738호로 채권최고액 11억 8,300만 원, 근저당권자 경기광주신용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위 F 전 445㎡, G 임야 477㎡, H 임야 644㎡, I 임야 85㎡를 공동담보로 2009. 5. 13.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9. 5. 13. 접수 제70461호로 채권최고액 4억 6,8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 채무자 피고 A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9. 30. J 전 228㎡가 공동담보로 추가되고 채권최고액이 5억 2,000만 원으로 증가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나.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

)의 피고 A에 대한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 광주은행의 근저당권설정 1) 주식회사 광주은행은 2010. 3. 29. 피고 A에 18억 원을 변제기(여신기간 만료일) 2010. 7. 1.[피고 A의 신청(2010. 11. 2.)에 따라 2011. 1. 5.로 연장되었다], 이자율 변동금리(시장우대금리 4.28%), 지연 손해금율 3개월 이하 17%,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18%, 6개월 초과 19%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2) 위 F 전 445㎡, G 임야 477㎡, H 임야 644㎡, I 임야 85㎡, J 전 2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공동담보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0. 3. 29. 접수 제40932호로 채권최고액 21억 6,000만 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광주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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