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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15 2015가단217746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933,416원 및 2015. 12. 31.부터 2016. 11.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의 설정 B는 1992. 12.경부터 2009. 5.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으면서 그 때마다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8의 각 부동산과 별지 2 목록 기재 순번 2 부동산에 관하여 B 혹은 C를 채무자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B의 부친 D(2006. 5. 4. 사망)은 별지 2 목록 기재 순번 1, 3, 4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B를 채무자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1992. 12. 10.자 근저당권 별지 2 목록 기재 순번 1, 3, 4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92. 12. 10. 접수 제1979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 채권최고액 7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1996. 6. 28.자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 3의 각 부동산 및 별지 2 목록 기재 순번 2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96. 6. 28. 접수 제40371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 채권최고액 7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1997. 1. 22.자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 3의 각 부동산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97. 1. 22. 접수 제4770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4) 1999. 9. 14.자 근저당권(이하 “제3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 3의 각 부동산 및 별지 2 목록 기재 순번 2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99. 9. 14. 접수 제59455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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