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0.22 2014나398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의 설정 C는 1992. 12.경부터 2009. 5.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으면서 그 때마다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8의 각 부동산과 별지 2 목록 기재 순번 2 부동산에 관하여 C 혹은 D를 채무자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C의 부친 L(2006. 5. 4. 사망)은 별지 2 목록 기재 순번 1, 3, 4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C를 채무자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1992. 12. 10.자 근저당권 별지 2 목록 기재 순번 1, 3, 4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92. 12. 10. 접수 제1979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7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1996. 6. 28.자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 3의 각 부동산 및 별지 2 목록 기재 순번 2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96. 6. 28. 접수 제40371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7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1997. 1. 22.자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

)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 3의 각 부동산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97. 1. 22. 접수 제4770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4) 1999. 9. 14.자 근저당권(이하 “제3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 3의 각 부동산 및 별지 2 목록 기재 순번 2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99. 9. 14. 접수 제59455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