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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422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4. 1. 18....

이유

1. 증거(갑1 내지 갑8)

2. 청구의 표시

가. K마을(경기 용인군 L) 대표자 M, N의 소유이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마을사람들이 농가주택을 지으려던 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O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O은 1994. 1. 10. M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00만 원, 채무자 O, 근저당권자 M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4. 1. 18. 접수 제1486호로 M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96. 4. 6. O을 대리한 M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6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으로 1994. 4. 6.에 300만 원, 1994. 12. 26.에 300만 원 등 합계금 6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6. 7. 1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M이 2008. 5. 17. 사망하였고, 재산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B, 피고 C,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P이 있고, P이 1999. 8. 25.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D, 자녀 피고 E, 피고 F가 있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4. 1. 18. 접수 제148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1994. 12. 26. 피담보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4, 5: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피고 1~3, 6~9: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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