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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19537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6. 5. 9. 접수 제83248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4. 10. 접수 제56803호로 채권최고액을 650,000,000원, 채무자를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하고,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 피고, 소외 회사 등은 2014. 4. 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비롯한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1)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금 33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 등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2014. 6. 24.까지 차용한 원금 330,000,000원의 원리금이 2015년 11월경 모두 변제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하는 피담보채무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 채무만이 아니라 위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이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전기공사를 주겠다는 약정을 하였음에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고에게 53,418,629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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