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교통사고의 경위 B은 2004. 10. 3. 17:40경 C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동 345 도봉검문소 앞 길를 주행하다가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치료 과정 (1)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D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뇌진탕, 좌슬관절 염좌 및 좌상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2004. 10. 5. E병원으로 옮겨 급성 요추 염좌, 척추 전방 전위증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 담당의사는 원고의 척추 전방 전위증이 기왕증이라고 판단하였다.
(3) 원고는 2005. 2. 7. F 정형외과의원으로 옮겨 경부염좌, 요부염좌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다.
(4) 원고는 2005. 11. 29. 피고 학교법인 이화학당(이하 피고 이화학당이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목동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원하여 다음날인 2005. 11. 30. 경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인공디스크 삽입술(이하 경추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5) 원고는 경추 수술 이후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6. 1. 19.부터 2006. 4. 17.까지 G한방병원에서 경추 수술 후 상태에 관하여 치료를 받았다.
(6) 원고는 2006. 4. 18.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요추5-천추1 전방전위증의 진단을 받고 다음날인 2006. 4. 19. 후궁절제술, 추간판제거술, 기기고정술, 자가골 이식술(이하 이 사건 요추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7) 원고는 이 사건 요추 수술 이후 배뇨 곤란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에서 요역동학 검사를 하여 2006. 9. 14. 신경인성 방광의 기능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약물 치료 및 간헐적 자가 도뇨법을 시행하였다.
(8)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원고에게 경추부의 한시적 장해와 무수축성 방광의 장애, 후장기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