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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3가단41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9,403,106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F생 는 2010. 4. 1. 조명기구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쏘코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7. 20.경부터 왼쪽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이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심해져 2012. 7. 30.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2. 7. 30. 원고 A에 대하여 MRI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추 3번~흉추 1번 및 흉추 5~6번 일부는 디스크 탈출증, 일부는 후종인대골화증이 동반되나 경막압박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은 심하지 않고, 요추 부위는 전반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상태로 요추 1번~천추 1번에 전반적인 디스크 탈출증이 동반되고 있으며, 요추 5번~천추 1번의 중심 및 좌측에 디스크 탈출증이 있고 신경공 협착증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당시 원고 A는 장애 정도는 맥브라이드 기준 23~30%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 원고 A는 왼쪽 엉덩이 및 다리 통증(하지 방사통)이 심해지자 2012. 8. 16.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인 피고 E은 원고 A에게 수술 내용 및 신경손상이나 혈관손상, 경막 손상 등 수술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후유증, 합병증 등을 설명한 뒤 위 원고의 동의를 받아 원고 A의 척추 부위 대부분에 진행되고 있는 디스크 및 협착증 등 가운데 가장 심각한 요추 5번~천추 1번 부위에 대하여 개방성 요추부 디스크 제거술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8. 17. 원고 A의 위 상병 부위에 대하여 미세 현미경을 이용한 개방성 요추부 디스크 제거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수술 직후 MRI 검사 결과 원고 A의 상병 부위를 누르고 있던 디스크 제거가 확인되었고, 원고 A는 왼쪽 다리 부위에 당기는 증상이 없어지고 통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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