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4.19 2016가단2552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28,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9. 4.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고 발생 및 수술 시행 원고는 2013. 10. 17. 일하던 중 2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같은 날 피고가 운영하는 C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입원하였고, ‘요추 1번 압박 골절, 4번 분쇄 골절, 요추 4번부 척주 골절’ 진단을 받고 2013. 10. 22.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D로부터 “제3, 4, 5, 요추간 추경나사못 후방 고정술 및 유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수술 이후의 치료 과정 1) 원고는 2013. 11. 20.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2013. 11. 22.부터 외래진료를 시작하여 2013. 11. 29. ‘보조기를 풀고 경과 관찰’을 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3. 12. 23. ‘3~4일 전부터 갑자기 아픈 증상, 왼쪽 다리부터 엉치 뼈가 아픈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3. 12. 27. ‘주사 이후 엉치는 좋아지고 다리 저리는 증상은 지속된다’는 증상 호소하였으며, 2013. 12. 31. 혈액검사결과 및 MRI 검사를 한 후 2014. 1. 2.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입원’이라 한다). 2) 원고는 2014. 1. 23. X-ray 검사상 요추 5번 추경 나사못 골절 소견을 보였고, 염증치료 후 2014. 2. 14. 퇴원하였다. 다. 전원의뢰 및 재수술 시행 1) 원고는 2014. 11. 11. 심한 우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한 후 2014. 11. 17. MRI 검사상 ‘요추 4-5번간 우측의 추간공 협착 소견’이 관찰되어 2014. 11. 20. ‘요추 4-5번간 심한 협착증 및 요추 4번 압박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E병원으로 전원의뢰를 받았다. 2) 원고는 2014. 12. 7. E병원에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 : 제4요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의 병명으로 요추골 골절로 인하여 척추 고정 수술을 시행받은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