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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9 2016고단129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광명시 J에 있는 ‘K 주유소’ 의 명의 상 대표자로 주유소의 직원 급여, 유류 매입 ㆍ 매출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이모부로서 위 주유소의 실 운영자이다.

가.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ㆍ 저장 ㆍ 운송 ㆍ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8. 1. 경 위 K 주유소에서 그 곳 유류 저장 탱크에 보관되어 있는 등유를 탱크로리 차량으로 옮긴 후 이를 다시 경유 저장 탱크에 주입하여 경유와 등유를 55:45 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가짜 석유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 석유 약 614,600리터를 제조하고 이를 주유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판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 항 일시,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이 가짜 석유를 제조한 후 성명 불상의 운전자들에게 가짜 석유를 주유하면서 마치 정품 석유를 주유한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2013. 8. 1. 경부터 2015. 7. 18. 경까지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가짜 석유 614,600리터를 판매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유류 비 명목으로 63,618,000원 상당( 정품 유류 비와 가짜 석유 유류 비의 차액) 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63,618,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ㆍ 저장 ㆍ 운송 ㆍ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7. 경 서울 구로구 L, 101호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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