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 피고인 C 및 D은 구미시 E에 있는 F 주유소의 종업원인 바,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ㆍ 저장 ㆍ 운송 ㆍ 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안되는데도, 위 주유소와 석유공급계약을 체결한 ( 주 )G, ( 주 )H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I 건설현장의 건설기계에 경유를 배달하여 공급할 때, 경유와 가격이 다소 낮은 등유를 섞어서 주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과 위 C, D은, 2012. 7. 23. 17:00 경 위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J 5t 탱크로리 유조차에 경유 3,040ℓ 및 등유 4,260ℓ 로 각 구분하여 공급 받고, 다음 날 11:00 경 위 유조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K에 있는 I 건설현장에 도착한 후, 위 유조차의 등유 탱크와 경유 탱크의 밸브를 열어 혼합되게 하는 방법으로 경유 5 대 등유 5의 비율 인 7,300ℓ 의 가짜 석유를 제조하여 ( 주 )G 의 굴착기, 불도저 등 건설기계 28대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L,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무 등록 가짜 석유제품 판매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 단속 경위서
1. 각 수사보고( 한국 석유 관리원 직원 M가 보내온 전자우편 및 사진 첨부, F 주유소 대표자 L이 제출한 거래 명세표 등 첨부, 공범 재판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4조 제 3호,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공동 정범이 아닌 종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